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총정리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총정리 (2026학년도 2학기)
2026학년도 · 1유형 학생직접지원형

내 소득구간, 국가장학금 얼마 받을까? 구간별 지원금액 총정리

작성일 2026.08.14 기준 · 한국장학재단 공식 자료(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지원금액) 확인

국가장학금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나뉘어 결정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내 소득인정액이 몇 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기준표와, 구간별로 실제 얼마를 받는지(연간·학기당) 한국장학재단 공식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과 등록금 초과 시 처리 방식까지 확인하시면 예상 수령액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1. 내 소득구간 확인하기 (경곗값)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을 2026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6,494,738원)과 비교해 결정됩니다.

구간월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대비
1구간1,948,421원 이하30%
2구간3,247,369원 이하50%
3구간4,546,317원 이하70%
4구간5,845,264원 이하90%
5구간6,494,738원 이하100%
6구간8,443,159원 이하130%
7구간9,742,107원 이하150%
8구간12,989,476원 이하200%
9구간19,484,214원 이하300%
10구간19,484,214원 초과-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월) +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정확한 값은 신청 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 또는 실제 심사 결과로 확인해야 하며, 위 표만으로 자가 진단한 구간은 참고용입니다.

2. 구간별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1유형)

구간연간 지원액학기당 지원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등록금 전액등록금 전액
1~3구간600만원300만원
4~6구간440만원220만원
7~8구간360만원180만원
9구간100만원50만원
10구간미지원미지원
예시 계산
3구간(월 소득인정액 약 454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학기 등록금이 350만원인 경우, 국가장학금 1유형 학기당 지원액 300만원을 받고 나머지 5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거나 다른 장학금·학자금대출로 충당하게 됩니다. 등록금이 250만원이라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등록금 실비인 25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3.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순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더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구간첫째·둘째 자녀셋째 이상
1~3구간610만원등록금 전액
4~6구간505만원등록금 전액
7~8구간465만원등록금 전액
9구간135만원200만원

위 금액은 연간 기준이며, 학기당 지급액은 이 금액의 절반입니다.

4. 1유형과 2유형,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위 금액은 국가장학금 1유형(학생직접지원형) 기준입니다. 이와 별도로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있는데, 대학이 자체 기준과 예산으로 선발해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신청은 한 번만 하면 1유형과 2유형이 함께 심사되지만, 1유형 대상자로 확정됐다고 해서 2유형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유형 지급 여부와 금액은 대학마다 다르므로, 소속 대학 학생지원과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1유형과 2유형은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 참고2유형 금액은 대학마다 다르며, 이 페이지의 금액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 등록금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어요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국가장학금(1·2유형)과 교내·외 다른 장학금을 합산한 금액이 등록금 총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국가장학금이 감액됩니다. 즉 구간별 지원금액표의 숫자는 '최대 지원 한도'이며, 실제 등록금이 이보다 적으면 등록금 실비만큼만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지원 대상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되어 9구간 학생도 연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1~3구간 지원금이 기존보다 30만원 인상되어 연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도 강화되어 8구간 이하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 지원이 적용됩니다.

2027년부터 구간 체계가 바뀐다고 들었는데요?

한국장학재단 공지에 따르면 2027년 1학기부터 현재의 10구간(1~10) 체계가 5구간('가'~'마') 체계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 기준 자체는 유지되며 구간 명칭만 단순화되는 것으로, 2026학년도 2학기에는 기존 10구간 체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대학에 다니면 유리한가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이 반영되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영향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메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가장학금 알림으로 받은 예상 금액과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예상 금액은 소득분위 산정 이전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동의 완료 후 소득인정액 심사 결과와 학기 등록금에 따라 확정됩니다.

내 소득구간과 예상 지원금액을 확인하셨다면, 아래에서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상담센터 전화 문의 (1599-2000)
본 콘텐츠는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실제 지급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소득구간과 지원금액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1599-2000) 공식 심사 결과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일 2026.08.14 · 최종 확인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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